사회
굶어 죽는 비극, 정부가 직접 막는다
기사입력 2026-04-15 14:00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직접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최근 잇따른 비극적 사건과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공무원이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친권자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직권 신청 허용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울산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당사자의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근로소득과 일반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융재산 조사는 3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다 지급되더라도 환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마련하여 현장의 소극적인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물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준비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안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친권자와의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아동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서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률 개정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만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여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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